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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뒤 세입자 퇴거 번복 땐 매수인이 잔금지급 거부해도 정당"

잔금 지급일을 앞두고 매매계약 대상 주택에 사는 임차인이 퇴거 약속을 번복할 경우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거부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월 13일 B씨와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다.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은 같은 해 4월 22일 하기로 했다. 이 아파트에는 같은 해 10월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같은 해 12월 6일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하기로 했다. A씨의 매매 계약서에도 ‘실제 명도는 2021년 12월 6일로 한다’는 특..

수입 돼지갈비, ‘국내산’ 둔갑해 판매…무려 6만7000여㎏였다

수입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 측에도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1~2022년 광주 광산구 등에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수입산 냉동 돼지갈비 가공품 6만7천여㎏(4만2천여팩 9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오스트리아산, 스페인산 등 냉동 돼지갈비 도매품을 7만3천㎏를 약 4억원에 사들여 양념갈비로 가공해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해 팔아 폭리를 남겼다. 이씨가 판매한 가짜 국내산 갈비는 여러 인터넷 쇼..

층간소음에 흉기 든 40대 '무죄'…그 이유는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계단에 두고 윗집에 항의하러 올라간 40대 남성이 무죄 판결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5시께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층간소음에 분노해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위층으로 향했다. 그러다 마음을 바꾼 그는 올라가던 계단에 흉기를 놓은 채 위층 거주자인 30대 남성 B씨를 찾아가 "몇 시인데 시끄럽게 하느냐. 죽을래?"라고 말했다. A씨는 언쟁 후 계단에 있던 흉기를 챙겨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으나 B씨 집에 함께 있던 C씨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올라가는 도중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계단에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