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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의료사고 피해자 더 이상 안 만든다

학운 2016. 5. 18. 08:45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나 중상해를 입은 환자 자신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법안이다.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 사건,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요추천차 시술을 받다 쇼크로 사망한 예강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예강이 부모는 딸의 사인을 밝히고 싶다는 생각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 조정을 신청했지만 병원 측이 조정을 거부하면서 분쟁조정 절차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 법은 과거 ‘예강이법’으로 불리다 신해철씨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해철법’으로 불리게 됐다.

예강이와 신해철 사례처럼 현행 의료분쟁 절차는 상대 측 의료진·병원의 동의를 받아야 시작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2015년 접수된 전체 사건 1691건 중 749건(44.3%)만이 실제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절반 이상은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 절차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기각됐다는 의미다.

의사단체들은 이 법으로 의료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지만, 환자 단체는 의료분쟁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신해철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더라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모든 의료사고가 병원의 동의 없이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의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인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를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한정해서다. 중상해 범위는 의식불명 1개월 이상으로 하고, 장애 1등급 유형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돼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