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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행정사무 민간위탁 '사고뭉치' 오명벗나

학운 2016. 5. 18. 08:54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국가행정사무 민간위탁 개선방안' 확정…부적절한 민간위탁 판단땐 수탁기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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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4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례1. 감사원은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 유관기관인 A협회를 감사했다. 이 기관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수입사료 검사업무를 실시하는 곳이다. 수입사료를 검사해 그 결과에 따라 사료수입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일 주 임무다. 감사결과, A협회의 업무처리는 '맹탕' 수준으로 드러났다.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30일까지 A협회가 수입승인을 통보한 1425건(20만7968톤, 128개업체)에 대해 점검해 보니 이중 119건(1만6094톤, 45개업체)의 경우 서류검사후 통관 후 정밀검정은 실시되지 않았다. 안전성 등이 확인되지 않은 수입사료가 국내에 유통된 것이다.

#사례2. (사)한국가설협회는 가설기자재에 대한 안전인증을 부여하는 '위탁안전인증기관'이다. 고용노동부를 대신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의 안전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했지만 내용은 '딴판'이었다. 협회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이 협회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B기업의 가설기자재 16건에 대해 안전인증을 해 주는 등 '자기인증 금지규정'을 어긴 사례가 57건이나 됐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C업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지난 4년간 '안전인증확인 통지서'를 발급했다.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행정사무 민간위탁 실태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위탁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무 유관단체들의 독점 폐해를 뿌리뽑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3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간위탁사무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체계 마련 등을 포함한 '국가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실태평가 및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총리실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51건의 민간위탁 사무를 분석, 개선방안을 준비해 왔다. '민간위탁'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일부 사무를 민간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4년 행자부 발표에 의하면, 민간위탁 사무는 총 49개 기관중 39개 부처에서 1759건에 달한다.

총리실은 우선 8월까지 민간위탁 적절성 판단기준을 마련해 올 연말까지 각 부처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부적절한 민간위탁으로 판단되면 수탁기관을 취소하고 대체기관을 새로 선정하는 한편 연말까지 위탁사무 선정기준, 표준위탁 협약서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간 경쟁도 강화된다. 법령에서 독점위탁을 명시하고 있어도 위탁사무 수행의 경쟁이 가능한 경우, 수탁 대상기관 확대 등 경쟁체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법정위탁 일몰제를 도입해 법령에서 수탁사무와 수탁기관을 정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적절성을 3~5년 단위로 재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도 본격화 된다.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 성과협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한편 수탁기관의 업무이행 정도를 판단해 위탁취소 및 수탁기관 변경도 지시할 수 있다.

김완수 총리실 정상화과제팀장은 "그동안 현장에서는 수탁기관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스스로 관리 감독하는 경우도 있었고 감독관청과 수탁기관의 유착 사례도 발견됐다"며 "연말까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준비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민간위탁 사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황교안 총리 지시에 따라 2020년까지 건설사고 사망률을 30% 감축하는 내용의 '건설현장 취약요인별 맞춤형 사고예방대책'도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