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으로부터 '무사고 운전자증'을 받은 운전자라 하더라도 사고 이력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되는 '무사고 운전자증' 심사 시에는 경찰 전산시스템상의 기록만이 다뤄진다. 보험사의 기록은 인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인명사고를 낸 뒤 경찰을 부르지 않고 보험사를 통해서만 사고를 처리할 경우의 기록은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에 접수된 걸 기본으로 (발급)하고 있다"며 "보험사 관련된 기록은 경찰이 직접 조사,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부분에 보험사의 관리 기록을 인용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나싶다"며 "경미한 인명피해 사고임에도 나이롱 환자 등에 의해 큰 사고로 기록됐을 경우가 있어 그대로 인용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가 교통사고 등을 통계낼 때도 경찰에 접수된 공식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무사고 운전자증을 받은 택시 기사에게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가점을 받는 등 여러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무면허 운전자증은 명예 차원에서 발급되는 것"이라며 "공식 기록은 운전경력증명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며 "전국 모든 지자체를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우선 일부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무사고 운전자증에 의한 가점 등 혜택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지난 1981년부터 '무사고 운전자증'을 발급해오고 있다.
구급차, 견인차 등을 제외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부분 택시나 화물차, 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다.
연 평균 1만명의 운전자에게 발급되며 운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무사고는 교통성실장, 15년 교통발전장, 20년 교통질서장, 25년 교통삼색장, 30년 교통안전장 등 경력별로 표시장이 주어진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되는 '무사고 운전자증' 심사 시에는 경찰 전산시스템상의 기록만이 다뤄진다. 보험사의 기록은 인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인명사고를 낸 뒤 경찰을 부르지 않고 보험사를 통해서만 사고를 처리할 경우의 기록은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에 접수된 걸 기본으로 (발급)하고 있다"며 "보험사 관련된 기록은 경찰이 직접 조사,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부분에 보험사의 관리 기록을 인용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나싶다"며 "경미한 인명피해 사고임에도 나이롱 환자 등에 의해 큰 사고로 기록됐을 경우가 있어 그대로 인용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가 교통사고 등을 통계낼 때도 경찰에 접수된 공식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무사고 운전자증을 받은 택시 기사에게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시 가점을 받는 등 여러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무면허 운전자증은 명예 차원에서 발급되는 것"이라며 "공식 기록은 운전경력증명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며 "전국 모든 지자체를 확인해보진 못했지만 우선 일부 지자체를 확인한 결과 개인택시 면허발급에 무사고 운전자증에 의한 가점 등 혜택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청은 지난 1981년부터 '무사고 운전자증'을 발급해오고 있다.
구급차, 견인차 등을 제외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부분 택시나 화물차, 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다.
연 평균 1만명의 운전자에게 발급되며 운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무사고는 교통성실장, 15년 교통발전장, 20년 교통질서장, 25년 교통삼색장, 30년 교통안전장 등 경력별로 표시장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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