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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지시해도 '하도급 계약' 인정

학운 2016. 5. 17. 22:33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구두(口頭)로 내린 작업 지시도 앞으로는 일반 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2월 개정·공포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았으며, 예정 시행 시점은 8월 4일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구두 지시도 계약으로 간주하는 '계약추정(推定·미루어 판정함)제'다.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서 공사 내용이나 계약 금액 등을 구두로 통보받은 경우, 이를 문서로 옮겨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발주자에게 보내고, 이를 발주자가 15일 이내에 부인하지 않으면 서면(書面) 계약과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다. 원도급자는 내용증명우편을 계약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계약추정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발주자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구두로만 지시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연(年) 1회 시행되는 건설업 실태조사 대상을 '재무상태나 기술자 보유 현황 등이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된다고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거에는 전체 건설업체가 주기적으로 등록 기준 부합 여부를 신고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