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4년간 중단됐던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불법체류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사실상 ‘연좌제’에 해당하는 대책을 양해각서(MOU) 부속서류에 포함시켜 논란이 인다.
지난 17일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정부와 합의한 양해각서 부속서류 내용을 보면,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한 하노이·응에안·하딩 등 베트남내 10개 지역을 정해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용허가제 출국을 위해 필수적인 한국어시험 응시를 아예 못하도록 했다. 하노이는 인구 600만여명의 베트남 최대 도시인데, 이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응시 자체가 거부되는 것이다. 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배우자도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 합법 체류기간이 끝나면 귀국할 것을 약정하는 대가로 내던 원화기준 500여만원의 예치금 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부속서류 합의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서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요구했고, 베트남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간 합의에 연좌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문제라고 인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18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개인의 법위반행위의 불이익을 가족과 인근 거주자에게 전가하는 전체주의적 확대연좌제로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인권단체인 이주공동행동의 정영섭 집행위원은 “불법체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용주에게만 유리한 고용허가제 제도에도 있다”며 “인력송출과 연계시켜 반강제적으로 반인권적 조처를 취한 것은 한국정부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사는 베트남인들의 모임인 재한베트남공동체 원옥금 대표도 “이미 석달전부터 합법적으로 체류한 뒤 돌아간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응에안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재입국이 불허된 경우가 있었다”며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노동자가 많아 인력송출 재개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 이주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2012년 8월부터 신규 고용허가제 인력송출을 중단시키고, 체류기간을 지킨 뒤 귀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성실근로자’에 한해서만 고용허가제 입국을 허용해왔다.
'정부·정책·공공지원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년 뒤 징병검사 10명 중 9명 ‘현역’ (0) | 2016.05.23 |
---|---|
서울시, 노후 경유버스 운행 제한 (0) | 2016.05.20 |
"경찰 정년연장땐 2020년 경위가 전체 40%" (0) | 2016.05.18 |
국가행정사무 민간위탁 '사고뭉치' 오명벗나 (0) | 2016.05.18 |
경기 북부 미 2사단, 7월부터 평택 이전 (0) | 2016.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