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시민 쾌적환경 지자체 의무”
전북 군산지역에 추진 중인 화력발전소 추가 건립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환경 보전의 중요성과 함께 시민이 미세먼지로부터 탈피해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시민의 권리라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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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20일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릴 수 없고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인 동시에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화력발전소 9기가 가동 중인 군산에 미세먼지와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소의 추가 건립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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