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회사를 이직하며 선크림, 마스크 등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고필형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 ㄱ씨 등 2명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견기업 한 화장품 업체의 선크림, 마스크, 립스틱, 선케어 등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하고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초까지 피해 업체에서 근무하다 직장을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도 기소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ㄱ씨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빼돌린 기술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은 ㄱ씨 등의 혐의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는 신세계가 2015년 이탈리아 화장품 제조사 인터코스와 합작 법인으로 설립한 화장품 제조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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