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에 기거하는 불교 신자(처사)들도 정해진 업무를 하며 월급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사찰 내 위치한 A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실내 납골당과 부도탑묘 관리업 등을 하는 A법인은 지난해 B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낸 구제신청을 중앙노동위가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법인은 사찰과 법인은 별도의 단체로, B씨가 처사로 기거하면서 사찰의 업무를 도운 것은 자율적인 봉사활동일 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어깨 수술을 이유로 휴직계를 제출하는 등 스스로 퇴직 의사를 표시해 근로관계가 종료됐을 뿐 해고한 적도 없다고 했다.
법원은 A법인이 근로자인 B씨를 부당해고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B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법인이 △처사들의 구체적 근무내용과 근무장소를 지정해 준 점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해져 있던 점 △매일 출근기록부와 업무 내용을 기재하게 한 점 △매달 100만원의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점 △처사 구인광고에 ‘직원’을 모집한다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B씨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법인과 사찰은 사실상 대표자가 동일하고 업무도 혼재돼있다”며 “그 밖에 A법인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춰보면 두 단체를 별도로 구분해 사찰이 B씨의 사용자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A법인을 B씨의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B씨가 휴직계 등을 제출한 것을 사직의 의사표시로 해석하기도 어렵다”면서 “A법인은 B씨가 1개월이 넘도록 휴직했으니 취업규칙에 따라 자연 해직됐다고도 주장하나 해고에 필요한 해고사유서면 통지가 없었으니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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