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인 노조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금한 경영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판사 박무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학업체 부회장 A(51)씨와 사장(60)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개의 노조를 둔 울산 남구 공장의 사업경영 담당자다. 이들은 2016년 12월 노조와 임단협을 하며 경영성과급 310%과 격려금 100% 추가 지급안을 제시했다. 2노조는 회사의 조건을 수용해 단체협약에 합의했고, 1노조는 회사의 조건을 거부했다.
A씨 등은 2노조에는 경영성과급 310%와 격려금 100%를 지급했지만, 1노조에게는 경영성과급 190%만 지급해 노조원들이 집행부에 불만을 품고 1노조를 탈퇴하도록 유도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는 노조의 단결력과 조직력, 협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만 회사가 시장 여건의 변동에 대응해 유연성 있는 임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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