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던 배우자와 이혼을 해도, 만 60세 미만이라면 재산분할로 인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씨는 공무원이던 남편 이모씨를 상대로 2016년 9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씨가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 절반을 이혼 확정일부터 지씨에게 나눠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씨는 당시 61세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었다.
지씨는 이혼 확정 뒤 분할연금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지씨가 56세로, 수급 가능 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는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자인 공무원 배우자와 결혼한 지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60세가 되었을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한 지씨는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분할연금 청구 제도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춰 보면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여분에 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지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무원연금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해 놓은 연금 수급 기준을 A씨가 충족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이 정해졌으므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은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야 받을 수 있던 분할연금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앞당겨 수령하게 된다면 부당하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연금분할 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해도, 수급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산업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 동의안한 임피제 효력없어" (0) | 2019.12.05 |
---|---|
“결별 요구하자 내연관계 폭로 협박한 경찰관 강등 마땅” (0) | 2019.11.28 |
고액체납자, 법무부 장관 상대 출국 금지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 (0) | 2019.11.25 |
군산지역 화력발전소 추가 건립 법원이 ‘제동’ (0) | 2019.11.20 |
화장품 기술 유출·사용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직원·법인 기소 (0) | 2019.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