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연인 집이라도 사전 연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

학운 2018. 11. 6. 08:10


평소 자주 왕래하던 연인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 법원은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해도 본인과 동행하지 않았거나 본인 허락이 없었다면 주거침입죄라고 봤다.

울산지법 형사합의2(재판장 이동식)는 허락 없이 연인 A()의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혐의로 기소된 B(당시 52·)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2017394)

20163A씨와 B씨는 직장 동료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사건 당일 A씨와 직장에서 크게 다툰 B씨는 화해를 하기 위해 A씨 집을 방문했지만 A씨는 없었다. 이에 B씨는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해 집안으로 들어갔다.

B씨는 재판에서 평소 A씨와 서로의 집을 자주 왕래하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깊은 관계였으며 다툰 후 화해하기 위한 의도로 방문한 것일 뿐이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특별한 관계임은 인정하나 A씨에게 미리 집을 방문하겠다고 알리거나 허락을 받으려고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주거침입죄라고 선고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