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非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은 불법" 마사지업소 대표에 벌금형

학운 2018. 11. 6. 08:12


시각장애인이 아닌 종업원에게 안마 시술을 하게 한 마사지업소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20171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판사 이현숙)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53)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안마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의료법 82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사의 자격을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죠. 
 
한모씨는 20168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서초구 한 마사지업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아닌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5만원을 받고 안마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것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고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입장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 직업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는 조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한 수단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우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므로 최소 침해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으로 공익과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을 허용하는 의료법 조항은 앞서 여러 차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한씨와 마찬가지로 해당 조항이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한결같았습니다. 일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으로 인해 얻어지는 공익이 사익에 크게 앞선다는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