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사가 직접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간호조무사가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주목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 모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6월23일, 대전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태영)는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씨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홍모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치아 본뜨기 시술은 가의치나 크라운,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물의 정교한 제작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필수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 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돼 하는 진료행위를 의사 지시에 따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의사가 지시했다고 해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했다는 것은 진료 보조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가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한 것은 진료 보조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인 만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치과의사인 이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시의 한 치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홍씨에게 치아 본뜨기 시술을 지시한 혐의입니다. 이에 홍씨는 이씨 지시에 따라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해 각각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와 홍씨에게 "치아 본뜨기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치위생사에게 치아 본뜨기를 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씨와 홍씨는 "치아 본뜨기 시술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행위로 시술 당시 의사가 같은 진료실에서 감독했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출처] 치과의사 앞에서 간호조무사가 '치아 본뜨기' 해도의료법 위반|작성자 법률N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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