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올케 음주운전 혐의 뒤집어쓴 시누이 재심서 무죄 판정 ‘10년 누명’ 벗었다

학운 2017. 4. 16. 22:57

올케의 음주운전 혐의를 뒤집어써 10년간 전과자로 살던 30대 여성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여)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2007년 12월 27일 밤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혈중알코올농도 0.107%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당시 실제 운전자는 김 씨의 올케 A(36)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가중 처벌을 피하려 김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미리 외우고 있던 김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김 씨에게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일이라고 사정했고, 김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부탁을 들어줬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직장을 구할 때마다 음주운전 전과가 걸림돌이 돼 어려움을 겪어 오다 남편의 도움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은 당시 김 씨가 부산에서 자원봉사 중이었고, A씨는 이전에도 명의 도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음주운전자가 뒤바뀐 것으로 판단해 김 씨에게 재심 신청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의 10년간 누명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