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 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트집을 잡아 병원비를 상습적으로 떼먹은 전과자가 또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임모(47)씨를 상습공갈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8월6일부터 지난달 10일까지 동작구 내 중·대형병원 3곳에서 진료 받고는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트집 잡아 18차례에 걸쳐 병원비 21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병원에 찾아가 난동 피우거나 수십 통의 전화를 거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과 43범인 임씨는 2014년 11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오다 지난해 4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술만 마시며 동네를 떠돌다가 돈이 필요해지자 다시 범행하기로 결심했다. 출소한 지 넉달 만이다.
임씨는 진료를 받은 뒤 "의사가 진료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생떼를 부리며 병원비 납부를 거부했다.
되려 정신적 피해 보상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 '병원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술로 풀다보니 돈도 다 쓰고 일 마저 하지 못했으니 보상해달라'는 식이었다.
병원 측이 거절하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협박했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환자들을 쫓아내거나 원무과로 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환자와 의료진의 왕래가 빈번한 병원 로비에서 하의를 벗어 소변을 보겠다고 난동을 부린 적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환자와의 분쟁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꺼려했던 병원 측은 임씨에게 5만~10만원을 주는 선에서 해결했을 뿐, 단 한번도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내 횡포는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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