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교장실 못 들어가” 출입문 잠근 50대 벌금형

학운 2017. 4. 17. 21:02


평생학습시설에서 교장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만학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오랫동안 학내 갈등으로 장기 파행을 겪어왔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교장실 출입문을 잠근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56)씨 등 예지중ㆍ고등학교 학생 2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2일 오후 5시 40분께 대전 서구 예지중ㆍ고등학교 1층 복도에서 B씨가 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교장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웠다.

이후 B씨가 교장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중ㆍ고등학교는 600명 가량의 만학도가 재학 중인데 지난해 초 교원에 대한 전 교장이자 이사장인 B 씨의 금품 상납 요구 등 갑질 논란으로 학내 갈등이 발생해 파행이 계속됐다. 한편 B 씨는 이달 초 ‘가족에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후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