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동에서 만난 간호사 실습생을 스토킹 한 20대 망상장애 환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말 간호사 실습생인 B(여)씨를 상대로 만나달라고 쫓아다니다 거절당하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3차례에 걸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실은 나 사이코패스야. 복수할 거야. 똑같이 갚아줄 거야” 등의 협박성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B씨는 정신과에서 남자 꼬시는 애임. 나 뒤통수 맞음” 등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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