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바이어'로 위장입국 이집트인·브로커 등 22명 검거

학운 2017. 4. 14. 11:06

범행 흐름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한국 불법 취업을 희망하는 이집트인을 '외국인 바이어'로 위장 입국시킨 한국인 브로커와 이집트인 등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집트인 A씨(32)와 한국인 브로커 강모씨(37)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집트인 11명과 바이어 초청이 가능한 유령 사업자 명의를 강씨에게 빌려준 한국인 9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자녀까지 둔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집트인 총책 B씨(31·미검)와 짜고 한국 불법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 11명을 강씨를 통해 외국인 바이어로 초청했다.

A씨는 결혼 후 생활이 어려워지자 한국인 아내(25)와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B씨의 친동생이자 이집트 현지 브로커가 취업을 희망하는 이집트인을 모아 여권 사진을 전송해주면, 한국인 브로커 강씨와 접촉해 허위 초청을 의뢰하도록 한 것.

B씨는 2010년부터 이집트에서 입국 희망자를 모집하던 중 2011년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친동생과 연계해 범행을 계속했다.

입국 이집트인들은 입국심사 통과 후 서울 이태원에서 B씨를 만나 1인당 평균 6000달러를 지급했다.

강씨는 1인 입국당 200만원을, 중간 알선책인 A씨 부부는 100만원, 강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각각 30만~80만원을 받아 챙겼다.

강씨는 사전에 친인척과 지인 등에게 자동차 부품이나 컴퓨터 도·소매 사업자를 등록하게 하는 등 외국인 바이어 초청을 주도했다.

강씨는 공증사무소에서 초청 관련 공증을 받을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입국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