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가 증가해 금융감독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러한 방식으로 대출사기를 당했는다는 피해신고가 20건 접수됐다. 피해액은 1억1600만원에 달한다.
저금리 전환대출, 신용등급 상향, 전산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대출수요가 있는 소비자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요구함으로써 마치 금전적 피해가 없는 것으로 속이는 신종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사기범은 고금리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햇살론 등 정부정책상품으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다고 접근, 수수료 명목으로 편의점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낼 것을 요구했다.
비트코인은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수 있으나, 일부 거래소는 거래편의를 위해 시중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
피해자는 시중 편의점에서 비트코인 선불카드을 구매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선불카드와 동일)을 찍어 전송했다. 그러자 사기범은 영수증에 써 있는 비밀번호(PIN)를 이용해 해당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잠적했다.
비트코인은 영수증에 기재된 핀번호만 있으면 해당 중개소에서 비트코인을 추가구매하거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대출 시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현금이나 비트코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비트코인 구매후 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20자리의 PIN번호는 비밀번호에 해당되므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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