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月70만원 따박따박" 분양형호텔 허위·과장광고 '적발'

학운 2017. 4. 14. 11:08

수익률을 부풀리고 수익률 보장기간을 허위로 광고한 부동산 분양업체가 경쟁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부당 광고행위를 한 태림디앤아이와 벽강 등 2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분양형 호텔은 법령상에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객실을 투자자에게 분양하는 호텔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림디앤아이는 2014년11월 '평택 라마다 앙코르호텔'을 분양하면서 분양을 받은 이들에게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수익 보장 기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분양형 호텔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아니어서 특급 등의 등급이 없는데도 '특급 호텔'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객관적 근거없이 분양 대상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상승률이 전국 1위라 주장하기도 했다.

벽강의 경우 2015년 3월 '밸류호텔 세종시티'를 분양하면서 수익률 계산 방식이나 대출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다르게 산출될 수 있지만 광고에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수익률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처럼 표시했다.

또 호텔의 입주지정일 이후 별도로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4.5% 이자 추가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을 기만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수익률 과장 등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 되는 경우에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미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들이 또 다시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시정명령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형 부동산의 분양 광고 시 수익률 산출방법을 명시토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