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마음에 든 여성 스타킹에 '침' 뱉은 남성…이유는

학운 2017. 4. 13. 22:12



마음에 드는 여성의 스타킹에 침을 뱉고 이 여성이 스타킹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이를 주워 수집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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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고모(3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2013년 대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이모(21·여)씨 치마에 침을 뱉는 등 2016년 10월까지 여성 7명의 치마·스타킹·가방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청소년인 김모(14)양 스타킹에도 침을 뱉었다. 


고씨가 여성들에게 침을 뱉은 이유는 스타킹을 얻기 위해서였다. 그는 여성들이 스타킹을 버리면 쓰레기통에서 주워갈 요량으로 마음에 든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며 그들이 못 볼 때 스타킹에 침을 뱉었다. 
 
조 판사는 "실제 피해가 경미하지만 범행이 수차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졌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마음에 든 여성 스타킹에 '침' 뱉은 남성…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