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동업자 유족 등치려던 사업가 실형

학운 2017. 2. 11. 22:05

동업자 유족을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이려던 사업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순현)는 법원을 속여 숨진 동업자의 유족으로부터 사업체 지분을 가로채려 한 혐의(소송사기 미수)로 기소된 경북 영천 한 온천업체 대표이사 전모씨(66)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2001년 2월 자신이 부지를 제공하고, 고교 선배 장모씨가 현금 3억여원을 출자해 온천을 설립한 뒤 지분을 50%씩 나눠갖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2014년 7월 동업자 장씨가 사망하자 전씨는 유족이 당시 계약 내용을 모를 것으로 판단, "숨진 장씨가 당초 6억원을 투자하기로 해놓고도 3억여원만 내고 지분을 가져갔으므로 되돌려 달라"며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민사 소송을 당한 이후 뒤늦게 두 사람이 체결한 계약서를 발견해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민사 재판부는 전씨 소송을 기각했었다. 이어 검찰은 전씨를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황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씨가 동업자의 아내와 자식이 정확한 투자계약 내용을 모르는 것을 이용해 지분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고, 법정에서는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