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제2단독은 13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7)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공탁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지난해 2월25일 오후 7시40분께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A(66) 씨의 집에서 A 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이날 막걸리를 마시던 중 마을에 새로 이사 온 A 씨가 찬조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주방과 안방, 마당 등으로 도망가는 A 씨를 뒤쫓아 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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