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부부를 내세워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뒤 이를 전매해 수익을 챙긴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4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장 씨는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 등을 위장 전입시키거나 위장 혼인신고하게 한 뒤, 이들 명의로 분양권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아파트 분양권 133개를 받은 뒤 되팔아 2억여 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의 범행이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형사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업자 유족 등치려던 사업가 실형 (0) | 2017.02.11 |
---|---|
'모친에 술 사오라며 욕하고 행패' 형 때려 숨지게 한 동생 (0) | 2017.02.11 |
스노클링하던 여행객 익사…안전관리 소홀히 한 가이드 '유죄' (0) | 2017.02.11 |
"음주 사고는 건강보험 안 돼…치료비 돌려줘라. (0) | 2017.02.11 |
'매출 하락' 불만 50대, 대기업 공사장 앞 분신소동 집행유예 (0) | 2017.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