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음복을 하거나, 가족, 친지들과 술잔 기울이신 분들 많죠. 음복 한두 잔쯤은 괜찮을 거란 생각에 바로 운전대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면 건강보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김 모 씨는 5톤 트럭을 몰고 울산의 한 도로를 달리다가 5m 아래 논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중상을 입은 김 씨의 치료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뺀 4천 800여만 원을 지급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치료비를 되돌려 받았습니다.
김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 행위, 즉 음주운전 때문에 난 사고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김 씨는 갑자기 튀어나온 개를 피하려 했고, 추락 방지시설도 없었다며 사고 피해가 음주운전 때문만은 아니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김 씨가 단속 기준을 훨씬 넘을 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게 사고의 주된 요인이라며, 건보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출처 : SBS 뉴스 /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014763&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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