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매출 하락' 불만 50대, 대기업 공사장 앞 분신소동 집행유예

학운 2017. 2. 11. 21:58

50대 영세상인이 대기업 공사장 앞에서 분신 소동을 벌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임효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6시50분께 SK건설 'SK V1 타워' 공사 현장을 찾아가 출입구 쪽 바닥과 자신의 몸에 등유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해 SK건설 측 건설공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신발가게를 운영하던 박씨는 SK-V1 타워 건축공사 여파로 매출이 하락하자 불만이 품게됐다.

계속된 영업 부진에 미리 준비해 둔 등유를 들고 공사장에 찾아가 "공사를 하는 바람에 장사도 되지 않고 살 길이 없다. 나도 너희들도 죽자"며 소란을 피웠다.

박씨의 소란에 공사장으로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했고 결국 공사는 중단됐다. 뒤늦게 박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SK건설 측에 사과해 합의했다.

SK V1 타워는 SK건설이 서울 성동구 지하철 2호선 성수역 인근에 짓는 지식산업센터 및 업무·지원시설이다. 지하 5층·지상 17층 연면적 4만3435㎡ 규모로 입주는 2018년 6월 예정이다.

범행 당시 SK건설 측이 SK V1 타워 분양 계약을 실시한 지 5개월여 지난 시점이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