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을 보는 여고생을 훔쳐 보려고 편의점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영진)은 7일 이 같은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A씨(1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13일 오전 2시 쯤 자신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세종시 달빛로의 한 편의점 상가 화장실에서 용변 중인 B양(17)을 훔쳐 볼 생각으로 출입문의 디지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행 당시 정황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향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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