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에게 시인으로 등단시켜주고 교과서에 시를 실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60대 시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영 판사는 이 깉은 혐의의 시인 A(6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B(63)씨와 동거하면서 “시인으로 등단시켜주고 당신의 시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올려주겠다”며 5차례에 걸쳐 총 63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과서에 시가 실리면 매년 4억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B씨를 설득했다. 또 교과서에 시를 싣기 위해서는 로비를 해야 한다며 자신이 이 모 국회의원을 알고 있다고 친분을 과시했다.
이에 속아 넘어간 B씨는 1년 동안 5차례에 걸쳐 6300만원을 A씨에게 줬다.
A씨가 자신이 작성한 시를 작성자 이름만 바꿔 출품시켜 다른 사람을 등단시키기도 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지켜본 B씨는 A씨를 믿고 기다렸다.
하지만 A씨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교과서에 시가 실리면 매년 4억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거짓이었고, 이 모 의원과의 친분도 없었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오히려 원망하면서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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