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흉기들고 거리 배회한 30대 집행유예

학운 2017. 2. 7. 21:43

부모를 죽이고 싶다”며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중독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흉기를 가지고 전주시 서서학동 한 거리를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119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을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한 뒤 흉기를 챙겨 집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알코올중독 문제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배회한 이 사건 범죄 내용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