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스노클링하던 여행객 익사…안전관리 소홀히 한 가이드 '유죄'

학운 2017. 2. 11. 22:00

해외 여행지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여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이드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모(35)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조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조씨는 필리핀 현지 여행사에서 가이드로 일하던 중 지난 2014년 6월 국내 여행사가 모집한 피해자 A씨 등을 비롯한 여행객들의 3박5일 여행 가이드를 맡았다.

조씨는 A씨 등 여행객 3명을 인솔해 오리발, 물안경 등 장비를 이용해 잠수하는 레저 스포츠인 '스노클링' 체험을 진행했다.

현지 가이드인 조씨로서는 사전에 여행객들의 건강 상태, 경력 등을 파악한 뒤, 스노클링 체험의 위험성을 여행객들에 알려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또 안전 수칙,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함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조씨는 A씨 등에게 스노클링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았고, 안전 수칙 등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스노클링 도중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조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해 A씨를 숨지게 했다고 보고, 조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