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모친에 술 사오라며 욕하고 행패' 형 때려 숨지게 한 동생

학운 2017. 2. 11. 22:04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는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29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제기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0시께 충남 홍성군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형이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욕설과 함께 행패를 부리며 "술을 사오라"고 하는 데 격분, 자신의 형을 발로 마구 폭행했다.

 

A씨의 형은 다음 날 오전 2시 42분께 간 파열 등 이유로 숨졌다.

A씨 형은 수년 전부터 약 보름 정도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보름 정도는 매일 밥도 먹지 않고 술만 마시는 행태를 반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집행유예라는 형벌은 심신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던 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범행 내용이나 죄질에 비해 다소 가벼워 보일 여지도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어 너무 가볍다고까지 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숨질 당시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치사 농도에 해당하는 0.46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평소 형과 돈독하게 지낸 A씨는 형이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자 자신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70대 중후반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여러 상황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