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관급공사 수주 브로커 무더기 실형

학운 2017. 2. 15. 21:46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알선·청탁을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수주 브로커들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억 7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3일 전남의 한 지자체 발주사업(계약금액 3억 8700만원)에 대해 ‘공무원에게 청탁해 계약을 수주했다’는 명목으로 모 업체로부터 1억9349만원을 받아내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2013년부터 3억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업체 대표에게 ‘내 형님이 군청 공무원이다. 친한 공무원들이 많으니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시설 납품건을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겠다. 계약수주에 성공할 경우 계약 금액의 40% 를 대가로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으며, 업체 대표는 이를 승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B씨(69)에게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176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3년 10월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 설계에 반영됐으니 곧 납품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며 모 회사로부터 8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공무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총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하겠다. 계약 수주에 성공할 경우 그 계약 금액의 22%를 대가로 달라’고 이 회사 대표에 제안해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별도 기소된 관급 계약 수주 브로커 C씨(71)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936만원을 선고했다.

C씨 역시 공무원에게 청탁, 이를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들 브로커들의 행위는 지자체의 공사 계약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부실 공사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