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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제도 정착...영세납세자 구제율

학운 2016. 3. 9. 23:51

# 국세청은 청각장애인 A씨에게 유흥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수백만 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국선대리인은 청각장애인인 A씨가 유흥음식점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A씨의 의붓딸이 실사업자임을 입증했다. 국선대리인 활동으로 인해 A씨는 억울한 세금 납부를 구제받게 됐다.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정착되고 있다. 국세청이 2014년 도입한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을 무료 지원하는 정책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비율(인용률)은 2014년 30.5%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28.2%로 조사됐다.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전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진행한 납세자의 인용률이 16.3%였던 것과 비교하면 높아진 수치다.

구제율이 상승하면서 영세납세자의 국선대리인 신청도 2014년 49.2%에서 지난해 83.7%로 늘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제도가 확산됨에 따라 이날 세금 전문가 239명으로 구성된 제2기 국선대리인을 위촉했다. 자격별로는 세무사 192명, 회계사 30명, 변호사 17명이 포함됐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가 세금납부와 관련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경우 해당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