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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덜내려 허위 직장 가입…사업주도 가산금 부과

학운 2016. 3. 6. 21:57

법 개정안 공포 6개월 뒤 시행 허위취득자가 덜 낸 금액 수백억 사업주에 보험료 차액 10% 부과
소득과 재산이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였다가 적발될 경우 이를 도와준 사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벌적 가산금이 부과된다.

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사업장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거짓으로 건보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면 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가산금으로 부과해 징수할 수 있게 했다.

지역가입자가 지역건보료 부담을 피하려고 허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가입 허위취득자는 2011년 953명에서 2012년 1824명, 2013년 2689명으로 급증했고 2014년 1846명, 2015년 1376명으로 계속 적발됐다. 이들이 덜 낸 건보료는 수백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예인과 프로운동선수, 고액자산가 등 소득 상위층들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꼼수와 눈속임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실제 규모에 견줘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건보공단은 보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허위취득자 문제는 직장과 지역으로 나뉜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비롯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