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부지에 입간판을 세웠더라도 시민들의 보행통로를 막으면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유찬종(더불어민주·종로2), 이승로(더불어민주·성북4) 의원이 발의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입간판은 업소 건물 면에서 1m 이내에 설치해야 하며, 1m 이내라고 해도 보행자들의 주요 통로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입간판 면적에 따라 최소 8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이다.
서울시는 2014년 12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래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단속을 해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간판을 건물 부지 내에 한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표시 방법은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시·도 조례로 규정하게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자부 지침에다가 식당과 카페 등이 건물 사유지에 입간판을 세울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주 통로를 막으면 안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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