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병든 아내 방치해 숨지게 한 비정한 남편 구속

학운 2016. 3. 3. 22:56

병든 아내를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비정한 남편이 검찰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황은영 부장검사)는 3일 유기치사 혐의로 최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7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부인 백모(50)씨가 갑자기 쓰려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쳐 움직이지도, 말도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넘어진 부인의 팔을 잡아끌어 화장실에서 거실로 옮긴 뒤 이불만 덮어놓은 채 이틀 뒤인 9일까지 41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 돌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 백씨는 이후 지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9일 만에 결국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으로 밝혀졌다.

숨진 백씨는 2013년 말 급성 십이지장궤양 등으로 쓰러져 장기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최씨가 "부인을 돌봤지만 돈이 없어 병원에 데려가지 못했고, 원래 지병이 있었다"고 진술하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최씨를 수상히 여긴 검찰은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최씨가 자신과 부인의 휴대전화를 숨기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

또 숨진 백씨가 병원으로 옮길 당시 이미 패혈증 증상을 보였고 직접 사인도 패혈증인 것을 밝혀낸 뒤 최씨의 방치와 백씨 사망의 인과관계를 밝혀낸 뒤 지난달 26일 최씨를 구속했다.

황은영 부장검사는 "범죄 발견이 어려운 사각지대인 가정에서 절대적인 구조가 필요한 가족구성원을 방치한 중한 사건"이라며 "가정 내 보호의무자의 방임 행위에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