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영아 매매 중개를 위해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사들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43·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에게 친자식을 넘긴 B(27)씨와 C(21)씨 등 엄마 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작년 5월 B씨에게 출산을 위해 사용한 병원비 등 약 100만원을 주고 B씨의 갓 태어난 아들을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A씨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인터넷에 입양절차를 문의한 B씨 글을 보고 접근해 B씨 아기를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생모가 키우기 어려운 형편인 것 같아 내가 직접 키우려고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9개월 넘게 아기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입양을 원하는 다른 부모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아기를 넘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2월 초에도 미혼모 C씨에게 접근, 생후 2∼3일 된 여아를 넘겨받으려다가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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