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에서 딸 아이 얼굴에 상처를 낸 원생을 확인하겠다며 행패를 부린 학부모에게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놀이시설 원장 정모 씨가 학부모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씨는 정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씨는 2013년 10월 놀이시설에서 돌아온 딸의 뺨에 상처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 씨에게 ‘다른 원생이 딸 얼굴을 할퀴어서 상처가 났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6개월 전에도 이마에 상처가 나서 돌아온 딸에게서 ‘다른 원생이 얼굴을 할퀴려 한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이었다. 이에 정 씨는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다른 원생이 이 씨 딸의 얼굴을 할퀸 사실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직접 방문하면 CCTV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이 씨는 친척 등 남성 2명과 함께 놀이시설을 찾아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다음 날에는 ‘어제처럼 친척을 몰고 다니겠다’ ‘경찰을 자주 불러 주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다. 결국 이 씨는 이와 관련해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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