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수백만원 상당 돼지고기 대금 가로챈 30대 입건

학운 2016. 2. 29. 17:14

대구 강북경찰서는 돼지고기 수백만원 상당을 납품 받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손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11월26일부터 2014년 1월21일까지 대구 북구 구암동의 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총 21회에 걸쳐 돼지고기 437만원 상당을 납품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돼지고기 납품업자 김모(45)씨에게 돈을 벌면 대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한 달에 1~2회 돼지고기 납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씨는 장사가 어려워지자 사업을 접고 잠적했다 경찰의 추적 끝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