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형사판결

"입시부정으로 불합격" 허위사실 적시 학원 원장 벌금형

학운 2016. 2. 29. 17:13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9일 대학입시에 불합격한 학원생들에게 “입시부정 때문에 불합격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학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미술학원 원장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전북 전주시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2015년도 전북 모 대학교 미술학과 한국화전공 신입생 실기고사에 불합격한 학생 6~7명에게 “B미술학원에서 실기시험을 치기 직전 그림 스타일을 바꾸게 해 수업을 진행했다”며 대학입시 실기시험과 관련해 B미술학원 학생들에게 특혜가 주어졌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배 C씨(32)로부터 “B미술학원 원장이 응시준비생들에게 실기시험 직전 그림 스타일을 맑고 담담하게 실기 연습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단편적 사실만을 전해 들었을 뿐 정황을 근거로 한 추축만을 토대로 입시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발언 내용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알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발언 내용은 허위로 보기에 넉넉하고,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후배 C씨 또한 지난해 1월23일 전주시 B미술학원에서 학원생 8명에게 “너희 학원에 비리가 있다. 너희가 실력으로 붙은 줄 아는데…”라며 대학 입시부정이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B미술학원 실습강사였다.

C씨는 대학 주임교수의 채점평가 도우미였던 D씨로부터 “일부 합격생들의 그림 스타일이 묘사와 먹선의 농담 등이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는 등의 단편적 사실을 전해 듣고 정황을 근거로 입시부정을 추측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또 2013년 8월 B미술학원 학원새들에게 “원장선생님 현재 남편이 첫 번째 남편이 아니다. 전 남편이랑 돈 문제로 이혼했는데 가정사가 되게 더럽다”며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C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