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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직전 주소 변경...화장장 이용료 감면 '꼼수'

학운 2016. 6. 24. 08:18

서울 시립 화장장의 이용료를 감면받기 위해 고인의 사망 직전 주민등록 주소를 서울로 옮기는 경우가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서울추모공원과 승화원의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화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망 당일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로 전입한 고인은 27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고인은 서울 시민으로 혜택을 받아, 화장장 이용 요금이 10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대폭 감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망 일주일 이내의 서울 전입자는 1,333명으로 사망 1년 이내 전입자의 25%에 달해, 화장장 사용료를 덜 내기 위해 사망 직전 유가족이 고인의 주소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고인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