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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비’ 옥외 테라스 영업 잇따라 허용

학운 2016. 6. 24. 08:53

단속 공무원과 업주들 사이에서 불법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옥외 테라스 영업이 ‘양지’로 나오고 있다. 서울·부산·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소와 시설기준을 정해 옥외 테라스 영업을 잇따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폭 3m 이상 보행자도로(인도) 중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한 후 점포 앞 노천카페, 진열대 등의 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본을 내세운 대형 유통업체에 밀려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우선 고양시와 협의해 덕양구청 인근 지역을 시범적으로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한 뒤 결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노상 영업 허가구역 지정에 앞서 해당 시·군에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4월 강남역 뒷골목 음식점거리 내 64개 업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서초구는 이들 업소들이 건축후퇴선 전면공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건물 앞 공지)에서 테라스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파라솔의 설치공간과 재질 기준 등을 마련했다.

서울 중구도 지난 1일 청계천 주변인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이 지역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 서대문구 연세로(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 옥외영업을 하고 있다.

부산 수영구도 지난해 12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고시’를 만들어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약 1.1㎞ 구간에 자리한 220여개 업소가 옥외 시설인 테라스를 두고 손님을 맞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고시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광안대교가 가로놓인 바다 풍경을 조망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