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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공공임대 우선 공급…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학운 2016. 6. 27. 08:57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지난 4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행복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 중 창업자, 예비 창업자에 우선 공급할 물량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등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예비 창업자로 규정했다. 또 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이고 5년, 10년 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