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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예인 비자’ 요건 강화… 공연 목적 입국 뒤 성매매 차단

학운 2016. 6. 28. 08:53

이른바 ‘연예인 비자’로 불리는 호텔·유흥 비자(E-6-2)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하는 업소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공연 목적으로 위장 입국한 뒤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접객원으로 일하거나 성매매 등으로 유입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제44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호텔·유흥 비자 체류 자격 외국인 심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호텔·유흥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해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 때 재외공관에서 직접 확인한 노래, 연주 등 공연 관련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취업하려는 업소에 공연자 전용 대기 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