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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학운 2016. 6. 28. 22:18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각종 세제·보조금 혜택과 생계비 절감 등 민생 대책도 대거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된 주요 정책들을 정리했다.


낡은 경유차 바꾸면 최대 300만원 혜택 정부가 가장 강조한 정책은 친환경 소비 촉진이다.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먼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2006년 12월31일 이전 등록)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현재 5.0%인 개별소비세율을 7월1일부터 6개월간 1.5%(100만원 한도)로 낮춰준다. 감면액은 승용차 가격에 따라 다른데 기본형을 기준으로 아반떼는 66만원, 쏘나타 95만원, 그랜저 126만원 등이다. 개소세 납부에 연동되는 교육세·부가세까지 면제되므로 절세 혜택은 최대 143만원에 이른다. 정부는 또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만 지원되던 노후차량 폐차 지원비(일반차량 최대 150만원)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노후 경유차를 교체할 경우 최대 300만원 가량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에어컨 등 가전제품 구매땐 보조금 지원 정부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7월1일부터 3개월 동안 제품 가격의 10%(20만원 한도)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자제품 구입 영수증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기재된 제품 설명서 등을 에너지공단에 제출하면 에너지효율향상 투자사업 기금을 이용해 보조금으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제품은 에어컨, 일반·김치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 등이며 품목당 20만원·가구당 40만원 한도 안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가전·유통업계도 자체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하도록 유도해 소비자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신비·주거비 부담 축소 가계의 지출 비중이 큰 통신비 지원대책도 마련됐다. ‘알뜰폰’ 사업자에 지원되던 전파사용료 감면 등을 연장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오게 했는데, 요금 인하폭은 음성 11%·데이터 13% 이상이 될 전망이다. 주거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월세 생활자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월세대출과 월세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되던 월세대출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에도 허용키로 했고,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월세세액공제 범위를 넓혔다.

내년 건보료 동결·KTX 할인 확대 의료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하위소득 50%에 대해서는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는 방향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가 기준치를 넘어서면 본인부담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20만∼25만명이 1인당 30만∼50만원 정도를 추가로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 수준으로 묶어 가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분말형 분유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하반기부터는 액상형 분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평일 낮시간대 등에 적용되던 케이티엑스(KTX) 할인제도도 현행 5~20%에서 10~30%로 확대된다. 만 25~34살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에게 적용되던 ‘힘내라 청춘' 할인(10~30%)도 10~40%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