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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허가업무 공무원 '갑(甲)질' 손본다

학운 2016. 6. 23. 08:37

그동안 대표적인 ‘갑질’로 손꼽혀온 정부의 인허가 업무가 대폭 손질된다. 정부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인허가 효력이 발생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인허가나 신고제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극행정을 적극 손보기로 했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전체 민원업무 5077건중 인허가나 신고 관련 민원업무는 2003건(39.4%)에 달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91만8000건 △산지전용 허가·신고 2만1000건 △건축물 허가 20만건 △공장 건축허가 1만8000건 △교습소·개인 과외교습 신고 2만1000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4600건 등 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인허가 제도 101건, 신고제도 100건 등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201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인허가 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간주제'를 62개 업무에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여러 부처가 관련이 돼있는 복합민원의 경우 기한 내에 부처 간 협의 내용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협의 간주제'를 건축허가·마리나항만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28개 과제에 도입하기로 했다.

처리기한이 명확하지 않은 근로시간 연장 인가, 수재의연금 등 의연금품 모집 허가 업무 등 11개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업무 처리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 제도와 별도로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 신고 서류를 처리하지 않으면 신고 서류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수리 간주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신고규정 1300여건 중 의료기기 판매업이나 의약품·의약외품 판매업과 같이 경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 100건을 우선 정비과제로 선정했다. 나머지 120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 민박사업과 같이 행정관청이 신고 서류를 수리할 필요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상 요건만 갖추고 신고만 하면 곧바로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영철 총리실 규제조정실장은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모든 신고규정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이번 인허가·신고제 합리화를 통해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