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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해외 빼돌린 체납자 664명… 징수 방법 없어

학운 2016. 6. 22. 08:23

밀린 세금은 내지 않은 채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양심불량’ 해외 이주자 664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들의 세금 체납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관련 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국내 재산 반출을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은 1만9831명(2만8355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현재 세금 체납자가 664명, 체납액이 373억96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국내 재산을 반출하려는 해외이주자나 재외동포 등에 대해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문제가 없는 경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 41명은 총 107억6900만원에 달하는 세금 체납액이 있거나 과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자금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이들은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