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개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기소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된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3.0%에서 2019년까지 3.4%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2020년부터는 장애인 고용을 소홀히 한 국가·자치단체도 민간기업처럼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기업 현장훈련을 이수한 학습근로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하는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연구 등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는 ‘자기개발 휴직’ 제도가 담겼다. 정부는 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앞으로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에는 일절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직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강등 처분을 받으면 첫 3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기존에는 일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급여의 3분의2를 삭감했다.
이 밖에 정부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입원으로 생계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급휴가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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