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이 새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비용이 1,000억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신규 투자사업이나 자본 출자를 할 때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 및 공공기관 부담분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총사업비 500억원, 공공기관 부담 300억원 이상을 조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기재부 지침보다는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법률과 시행령에 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해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규정되면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이 법정 제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기존 시설의 단순개량·유지보수 사업이나 재난복구 필요에 따른 사업 등 법률 요건에 해당되면 기재부 심사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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